
양구군은 주민등록법 준수를 유도해 인구 증가를 모도하기 위해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국방개혁 2.0에 따른 2사단의 해체로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7월말 기준 2만2160명까지 감소함에 따라 양구군은 이같이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양구지역에서 근무(임지)하면서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소지는 타 지역으로 돼있는 경우가 많고, 이는 주민등록법을 위반하는 것이지만 여전히 양구군으로 주소를 이전하지 않고 있어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주민등록법을 엄정히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양구군은 군부대장이나 기관단체 대표 등에 임직원들의 주소 이전을 부탁하는 기존의 방식을 탈피해 주민등록법에 따라 양구로 주소를 이전할 것을 적극 독려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양구군은 군인아파트와 독신자숙소 거주자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이후 각급 학교와 기관의 관사 입주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기숙사 거주자와 요양시설 거주자, 일반주택 거주자 등에 대해서도 조사를 전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양구군은 군부대장에게 주민등록법과 주민등록 사실조사 계획을 담은 협조문을 발송하고, 주민등록신고 의무자(미 전입자)에게도 주민등록 사실조사 및 조치 계획과 함께 전입신고서를 동봉해 협조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이어서 각 호수별로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해 거주자의 주민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을 양구로 이전하지 않은 주민등록신고 의무자(미 전입자)에게 최고장을 발송하고 공고를 실시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양구군은 주민등록 이전에 대해 한 번 더 안내한 후 미 전입자에게 과태료 부과와 직권 주민등록 이전 등의 조치를 강력하게 내릴 방침이다.
오민수 종합민원소통실장은 “실제 거주자에 대해 강력하게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주민등록과 실 거주지의 불일치를 해소해 신뢰행정을 구현할 뿐만 아니라 인구 증가도 도모하겠다.”며 “2030년 인구 3만1천 명 달성을 통해 자생력을 높이고, 지역경제도 활성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