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척시가 국민의 교육 기본권 보장 및 교육비 부담 완화 등을 위한 고교 무상교육비를 지원한다.
올해 지원대상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로 관내 9개 고등학교 2~3학년 학생이며,무상 항목에는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용 도서 구입비가 포함된다.
비용부담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분담비율에 따라 부담하며, 삼척시는 올해 강원도 부담비율인 9.5% 중 4.03%인 1억1천5백만 원을 10월중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로 예산을 전출할 예정이다.
삼척시 관계자는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을 통해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공평한 교육기회를 보장하여 교육격차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