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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신청하세요!’

- 12일부터 온라인 접수, 19일부터 현장 방문 접수 시작 -

청주시가 기존 복지제도 및 코로나19 피해 지원 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한시적 긴급 생계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해 실직ㆍ휴폐업 등으로 가구 소득이 25% 이상 감소하고, 중위소득 75% 이하(4인 기준 3,562,000원)이면서, 재산이 3억 5000만 원 이하인 저소득 가구이다.

지원 금액은 ▲1인 가구 4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3인 가구 80만 원 ▲4인 가구 이상 100만 원으로 소득, 재산 등 조사를 거쳐 다음달 10일 이후 순차적으로 신청한 계좌에 현금으로 지급된다.

단,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긴급복지(생계지원), 코로나19 맞춤형 지원 사업[(소상공인새희망자금,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청년 특별취업 지원 프로그램 참여자, 구직급여,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법인택시), 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개인택시)]등 정부지원을 받은 가구는 제외된다.

온라인 접수는 이달 12일부터 30일까지 복지로(bokgiro.go.kr)로 인터넷과 모바일을 이용해 세대주가 신청할 수 있다.

현장 접수는 이달 19일부터 30일까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세대주, 가구원, 대리인 등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요일제로 운영되며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월요일 1·6 ▲화요일 2·7 ▲수요일 3·8 ▲목요일 4·9 ▲금요일 5·0에만 신청이 가능하다.

온라인 접수에 한해 주말(▲토요일 홀수, ▲일요일 짝수)에도 신청을 받는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365민원콜센터(043-201-0001)나, 긴급재난지원추진단(043-201-4791~4),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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