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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가족관계등록 신고는 인터넷을 이용해주세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 신고 권장

제주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추세에 있음에 따라 지역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가족관계등록 신고 시 인터넷을 이용해 줄 것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가족관계등록 온라인 신고 대상은 출생신고, 국적취득자의 성과 본의 창설신고, 개명신고, 가족관계등록 창설신고, 등록부정정신고로 별도의 첨부서류(허가결정등본 등) 없이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www.efamily.scourt.go.kr)을 통해 신청가능 하다.

단, 온라인 출생신고인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에 참여 신청을 한 지정된 병원에서 출산하고, 출생신고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를 사전 병원에 제출한 경우에 한해 출생증명서를 첨부하여 신고 가능하다.

한편, 온라인을 이용한 가족관계등록 신고 건수는 2018년 112건, 2019년 178건, 2020년 현재 120건으로 점차 증가추세에 있으며 개명신고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제주시(종합민원실)에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 가족관계등록 신고제도를 가급적 이용해 줄 것을 당부드리며 앞으로도 시민 편의 민원행정에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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