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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열람·이의신청 접수

방문·전화·인터넷 열람 가능…10월 29일까지 이의신청 제출

세종특별자치시는 2020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이달 29일 결정·공시하고 내달 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를 실시한다.

대상은 올해 1월부터 지난 5월 31일까지 토지 분할·합병 및 건물의 신·증축 등의 변동이 발생한 개별주택(단독주택 등) 313호다.

열람 및 이의신청은 시 홈페이지(www.sejong.go.kr) 또는 시청 세정과 및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가 공시한 공동주택(아파트 등)가격도 같은 기간 내 부동산가격알리미에서 열람 및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개별주택가격에 대해서는 한국감정원이 가격산정의 적정여부를 재검증하고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11월 27일자로 조정·공시된다.

박상국 세정과장은 “주택가격은 재산세 등 각종 조세부과의 기준으로 활용된다”며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정해진 기간 내에 꼭 확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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