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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 기간 운영

9월 29일~10월 29일 주택 소재지 구청 세무과, 읍면동 민원실에서 신청 가능

창원시는 2020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공시하고, 29일부터 10일 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29일 밝혔다.

이의신청 대상 개별주택은 올해 1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토지의 분할·합병, 건물의 신·증축 등이 발생한 단독주택으로 의창구 87호, 성산구 21호, 마산합포구 72호, 마산회원구 177호, 진해구 105호로 창원시 전체 462호가 산정대상이다.

개별주택가격은 주택 소재지 구청 세무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주택가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주택 소유자는 이의신청 기간 내 주택 소재지 구청 세무과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의신청한 개별주택가격에 대해서는 이의신청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한국감정원의 재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의신청인에게 처리결과를 개별 통지하고 11월 27일에 조정·공시한다.

구진호 세정과장은 “주택가격은 재산세(주택) 등 조세부과의 기준으로 활용되어 시민의 재산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가격 열람과 이의신청절차에 주택 소유자는 관심을 갖고 꼭 참여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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