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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2020년 6월 1일 기준 주택가격 공시

9월 29일부터 10월 29일까지 주택가격 이의 신청

경북 영주시는 오는 29일 2020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시대상 주택은 올해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토지의 분할·합병 및 건물의 신축·증축, 용도변경 등 변동사항이 발생한 주택으로 부속토지와 함께 평가한 개별주택가격으로 결정·공시된다.

공시된 주택가격은 9월 29일부터 10월 29일까지 영주시청 홈페이지 및 세무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10월 29일까지 영주시청 세무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이의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작성해 이의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주택은 결정가격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한 후 관련 절차를 거쳐 그 처리결과를 개별통지하게 되며 오는 11월 27일 조정·공시하게 된다.

한편, 국토교통부에서 산정·공시한 2020년 6월 1일 기준 공동주택가격(아파트·다세대·연립주택)도 같은 기간 내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열람 및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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