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합천군(군수 문준희)은 추석 전까지 관내 미취학아동 920명에 대해 1인당 20만원씩 아동특별돌봄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번 지원금은 코로나 19로 인한 어린이집?학교 휴원?휴교 등으로 가중된 학부모의 돌봄?양육부담 완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지원된다.
미취학아동은 합천군을 통해 아동수당 수급계좌로 지급되며, 초등학생이상은 해당 학교를 통해 신청 및 지급될 예정이다.
문준희 군수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 아동특별돌봄지원금이 각 가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풍요롭고 여유있는 추석 명절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