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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교통유발부담금 일부 감면 혜택 제공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시민 경제적 부담 완화

익산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을 위해 올해 한시적으로 교통유발부담금을 일부 감면한다.

시는 25일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별도의 신청 없이 올해 부과분에 대해 일괄로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하여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익산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지난 23일 공포·시행했다. 또한 지난 7월부터 8월까지 해당 시설물 사용용도, 소유자 변동 및 미사용 기간 등 실태조사를 완료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30% 일괄 감면이 적용돼 10월 초에 부과될 방침이다.

올해 교통유발부담금 정기 부과분은 약 4억9천만원이며 30% 감면혜택이 적용되면 약 1억4천7백만원의 부담금이 감면될 것으로 예상된다.

교통유발부담금은 지난해 8월 1일부터 올해 7월31일까지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연면적 1천㎡이상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교통안전 시설물 유지·보수 등 교통관련 시설물 등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된다.

정헌율 시장은“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적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시민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 이같이 시행하게 됐다”며“교통유발부담금 감면이 시설물을 임차하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임대료 감면으로 이어져 위기를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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