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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 신청하세요”

28일∽10월 30일 내년 지원 대상 모집

창원시는 오는 28일부터 10월 30일까지 2021년도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 보조사업 대상 선정을 위해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24일 밝혔다.

신청대상은 도시가스 미공급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사회복지시설이 해당되며, 특히 지난해에 신청했다가 미 선정된 세대도 다시 신청하여야 한다.

신청방법은 구역별 대표자를 선정하고,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 보조금 신청서에 주민들의 서명을 받아 관할구청 경제교통과로 제출하면 된다.

참고로 배관 연장거리 당 세대수가 증가되면 세대당 분담금이 감소되므로 단위 거리내에 많은 세대를 구성하면 선정에 유리할 수 있다.

지원내용은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를 위한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의 50%를 지원하며, 세대당 150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다만, 일반시설분담금과 옥내배관공사비, 사도(개인도로)내 배관 공사비는 지원하지 않는다.

주의할 점은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더라도 도로 협소 또는 지하매설물 등으로 배관 매설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어 반드시 경남에너지(주)에서 선정구간 안내문을 받은 후에 옥내배관 공사를 하여야 한다.

옥내배관 공사의 경우 각 신청세대에서 직접 공사를 하여야 하므로, 다수의시공업체 견적을 비교한 후 시행해야 공사관련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

시는 서민층 연료비 절감과 에너지 복지 향상을 위해 매년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 보조사업을 시행하고 있지만, 여전히 신청수요가 많아 단기간 내 사업완료가 어려운 실정으로 도시가스 공급이 완료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보조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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