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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남구, 추석 명절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

전통시장 7개소, 9월 26일부터 10월4일까지 9일간

부산 남구은 추석을 맞이하여 전통시장 활성화와 귀성객의 편의를 위하여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한시적으로 유예한다.

단속유예 대상 및 기간은 용호골목시장 등 전통시장 7개소로 9월 26일부터 10월 4일까지 9일간이다. 남구 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고정형 CCTV 43대도 9월 29일부터 10월 4일까지 6일간 유예된다.

단, 4대 중점 불법 주·정차단속 지역인 소방시설 주변5m, 교차로모퉁이 5m, 버스 정류소 10m 이내, 보도·횡단보도에 불법 주차된 차량은 단속유예에서 제외되며 즉시 단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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