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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분야 불법영업 2차 합동점검 결과
공정거래위원회는 불법 방문판매 신고센터 제보 등을 활용하여 서울시, 강남구, 금천구, 경찰과 함께 방문판매분야 불법영업활동에 대하여 9월 긴급점검을 실시하였다.
점검 결과, 침구류,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등을 등록 없이 다단계 방식으로 판매한 불법 피라미드업체 3곳을 적발하고 즉시 고발 조치하였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불법 피라미드 신고 접수 업체, 안전신문고 민원 발생 업체 등에 대해 사전 예고 없이 합동점검을 계속할 계획이다.
글쓴날 : [2020-09-23 17:55: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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