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안성시는 2020년도 제2기분 환경개선비용부담금(자동차 14,743건) 506,910천원을 부과하고 정기분 고지서를 지난 11일에 발송했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비용부담금을 납기 내 (10월 05일) 납부하지 않으면 「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20조 」에 의거 3% 가산금이 부과되며, 독촉기간이(11월 2일) 지나면 『 국세징수법 제47조 』에 의거 자동차, 건물 등 재산을 압류하게 된다.
또한, 환경개선비용부담금 3월 일시납부 시 1년분의 5%를 감면해주는 제도를 시행한다.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제도는 1월 신청 및 납부 시 1년분 환경개선비용부담금의 10%를 감면해주고 3월 연납 신청 및 납부 시 5%를 감면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납부방법은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해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은행 현금 입출금기(CD/ATM), 인터넷뱅킹, 위택스, 인터넷지로 등을 통해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안성시청 환경과 (☎031-678-2623, 2837)로 문의하면 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