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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제구, 시청역 비스타 동원 제9호 금연아파트로 지정


연제구(구청장 이성문)는 시청역 비스타 동원 아파트를 ‘연제구 제9호 금연아파트’로 지정했다.

금연아파트(공동주택 금연구역)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일부 또는 전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 운영하는 것으로 공동주택 세대주의 과반수 이상이 신청에 동의하면 지정이 가능하다.

시청역 비스타 동원 아파트는 지난 7월 16일 금연구역 지정을 신청했으며 서류 검토 및 현장 확인 후 9월 10일부로 금연아파트로 지정됐다.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후 3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2021년 1월 1일부터 아파트 내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 적발 시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된다.

연제구보건소는 공동주택 내 금연구역 안내 현판, 현수막 등을 지원해 금연아파트임을 알리고 지속적인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공필용 연제구 보건소장은 “금연아파트에 관한 관심이 날로 뜨거워지고 있다”며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을 통해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생활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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