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시 서구청(구청장 류한국)은 2020년 9월 주택 및 토지에 대한 정기분 재산세 7만3천718건 207억1백만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부과 대상은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 및 토지 소유자로 주택의 경우 세 부담을 고려해 7월과 9월에 연세액의 2분의 1씩 각각 나눠 부과되고,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9월에 부과된다.
재산세 고지서는 10일 일괄 발송되었으며,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이다.
납부방법으로 가상계좌 이체, 신용카드, 인터넷뱅킹, CD/ATM기 등을 통해 조회·납부가 가능하며, 또는 지방세 납부 홈페이지 위택스(https://www.wetax.go.kr)나 금융결제원 지로(https://www.giro.or.kr)를 이용해 다양한 방법으로 고지서 없이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계좌이체 시 입금은행으로 ‘지방세입’을 선택하고 계좌번호에‘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하면 모든 금융기관에서 이체수수료 없이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는‘지방세입계좌 납부서비스’가 도입돼 납세자들의 수수료 부담을 없앴다.
또한 재산세 분할납부 신청금액이 250만원으로 완화돼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납세자는 분할납부 신청을 할 수 있다.
안상욱 세무과장은 “재산세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구민 복지증진을 위해 사용되는 소중한 재원으로 추석연휴로 납부 기한이 연장 되어 납부 마감일에는 납세자가 한꺼번에 몰려 혼잡이 예상되니 기한 내 성실납부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서구청 세무과(☎053-663-2391)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