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평군은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지역경제의 선순환, 지역자금의 역외유출 방지를 위해 발행중인 양평군 지역화폐「양평통보」의 할인가맹점을 지속적으로 모집 중이라고 밝혔다.
할인가맹점이란 소비자가 지역화폐를 이용하여 결제시 1% ~ 5%의 범위에서 가맹점주가 사전에 선택한 할인율만큼 소비자에게 할인혜택을 제공하는 가맹점을 말한다. 이 때 할인율을 제외한 금액으로 결제되게 된다.
양평군은 2019년 4월 양평통보 발행시부터 할인가맹점을 경기도에서 가장 먼저 도입하였으며 현재 약 350개소로서 도내에서 가장 많은 할인가맹점을 보유하여, 결제수단 선택의 주체인 소비자가 양평통보를 선택하여 양평군 관내 사업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여 왔다. 그 결과, 현재 양평통보 사용자는 약 4만여명으로서 군민의 35% 가량이 주 결제수단으로 양평통보를 사용하고 있다.
할인가맹점으로 가입된 점포는 양평통보 사용자라면 필수적으로 사용하는 “경기지역화폐” 앱 내 할인가맹점 소개 페이지를 통해 우선 홍보지원되며, 경기지역화폐 앱 가맹점주 가입을 통해 가게의 홍보문구와 홍보사진 등을 자체적으로 작성하여 소비자의 유입을 증대시킬 수 있다.
또한 경기도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담당하는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에서는 할인가맹점으로 가입된 점포에 한해 양평통보 결제시 발생하는 카드수수료를 환급하는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할인가맹점 가입문의는 양평군청 일자리경제과(031-770-2272, 2282)로 문의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