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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지역화폐 양평통보 할인가맹점 모집

소비자 유입 홍보효과와 카드결제수수료 지원 혜택!

양평군은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지역경제의 선순환, 지역자금의 역외유출 방지를 위해 발행중인 양평군 지역화폐「양평통보」의 할인가맹점을 지속적으로 모집 중이라고 밝혔다.

할인가맹점이란 소비자가 지역화폐를 이용하여 결제시 1% ~ 5%의 범위에서 가맹점주가 사전에 선택한 할인율만큼 소비자에게 할인혜택을 제공하는 가맹점을 말한다. 이 때 할인율을 제외한 금액으로 결제되게 된다.

양평군은 2019년 4월 양평통보 발행시부터 할인가맹점을 경기도에서 가장 먼저 도입하였으며 현재 약 350개소로서 도내에서 가장 많은 할인가맹점을 보유하여, 결제수단 선택의 주체인 소비자가 양평통보를 선택하여 양평군 관내 사업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여 왔다. 그 결과, 현재 양평통보 사용자는 약 4만여명으로서 군민의 35% 가량이 주 결제수단으로 양평통보를 사용하고 있다.

할인가맹점으로 가입된 점포는 양평통보 사용자라면 필수적으로 사용하는 “경기지역화폐” 앱 내 할인가맹점 소개 페이지를 통해 우선 홍보지원되며, 경기지역화폐 앱 가맹점주 가입을 통해 가게의 홍보문구와 홍보사진 등을 자체적으로 작성하여 소비자의 유입을 증대시킬 수 있다.

또한 경기도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담당하는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에서는 할인가맹점으로 가입된 점포에 한해 양평통보 결제시 발생하는 카드수수료를 환급하는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할인가맹점 가입문의는 양평군청 일자리경제과(031-770-2272, 2282)로 문의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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