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시는 토지, 주택 등 부동산 소유자에게 9월 정기분 재산세로 총 14만여 건, 547억원을 부과·고지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대비 6575건, 26억3600만원이 증가된 것으로, 효천지구와 에코시티, 만성지구 등 신축 아파트가 늘어난 결과로 풀이된다.
납부기한은 오는 10월 5일까지로, 기한 내 미납 시에는 3%의 가산금이 추가된다.
납부방법은 ARS(1588-2311)를 통한 신용카드 납부, 은행 자동입출금기(CD/ATM), 위택스(www.wetax.go.kr), 지방세입계좌, 가상계좌(전북은행), ‘스마트 위택스’ 앱 모바일, 모바일 전자납부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가까운 동 주민센터와 구청 세무과 또는 시청 세정과를 방문해 신용카드로 납부해도 된다.
시는 재산세 미납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아파트 게시판에 납부 안내문을 부착하고 안내방송을 실시하는 한편, 시내버스 광고와 교통전광판, 현수막·입간판 설치 등 다각적인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조현숙 전주시 세정과장은 “재산세는 시민 생활에 사용되는 중요한 자주재원인 만큼 시민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면서 “납부기한을 놓쳐 가산금을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기한 내 납부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