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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 경유자동차 소유자 대상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울산 남구는「환경개선비용 부담법」에 따라 경유 자동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2020년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19,233건 / 1,242백만원)을 부과했다고 8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 제도는 환경오염의 원인자로 하여금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하여 오염 저감을 유도하고, 환경투자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경유 자동차 소유자에게 매년 3월(전년도 7~12월분)과 9월(현년도 1~6월분) 2회에 걸쳐 후납제 방식으로 부과되며, 차량 말소 및 소유권 이전 이후에도 사용일을 계산하여 1~2회 정도 더 부과된다.

납부 기간은 9월 16일부터 10월 5일까지이며 납기를 넘길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납기 내 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납부는 전국 모든 은행 현금입출금기, 인터넷뱅킹(가상 계좌),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 지로(www.giro.or.kr)로 납부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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