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철원군(군수 이현종)은 지난 8월2일부터 7일 사이 집중호우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피해주민에게 생활안정을 위해 주택 침수 등 신고가구 및 임시주거시설을 대상으로 상·하수도요금을 감면한다.
감면은 주택침수피해(전파, 반파포함)가구 및 임시주거시설이 대상이며, 해당 가구는 9월,10월(8월,9월 사용분) 2개월간 상·하수도 요금의 50%(직전3개월 사용량의 평균사용량을 초과한 사용량기준)을 감면 받게 된다.
피해가구는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 피해확정자료기준으로 별도 신청없이 감면 받게 되며, 군관계자는 “이번 감면으로 수해가구에 신속한 피해복구와 경제적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