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 영월군(군수 최명서)이 2020년 농식품부 농촌협약 예비도입 시?군으로 선정됨에 따라, 내년도 농촌협약 선정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농촌협약은 시?군 주도로 농촌생활권에 대한 발전방향을 수립하면, 농식품부와 시?군이 협약을 체결하고 공동으로 투자함으로써 365생활권 조성 등 공통의 농촌정책 목표를 달성하도록 설계된 제도이다.
농촌협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수립 ▲농촌공간 전략계획?농촌생활권 활성화 계획 수립 ▲농촌협약 이행을 담당하는 전담조직 및 농촌협약 위원회, 이행 관련 중간지원조직 운영 ▲이양된 마을만들기 사업 연계 추진 등 전제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영월군은 생활권별 진단과 분석을 통하여 서부생활권(한반도면, 주천면, 무릉도원면)을 대상지로 선정했으며, 향후 부족한 기초생활서비스를 확대하여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농촌공동체 자립기반을 구축하여 365생활권 및 서부권역 주민들의 생활편익을 제고할 방침이다.
군은 내년도 농촌협약 선정을 위해 농식품부의 지원을 받아 9월부터 농촌공간계획과 활성화 계획('21∼'25년)을 수립하며, 서부권역에 대한 점(點) 단위 투자에서 공간(面)단위로 투자범위를 확대하여 사업 간 연계와 복합화를 통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영월군은“농촌협약 선정 후 5년간 서부권역에 약 300억을 투자하여 지역주민들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살고 싶은 영월농촌마을을 조성할 계획”이라며“내실있는 계획수립으로 농촌협약 선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