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l 축소

시흥시, 2020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발송


시흥시(시장 임병택)에서는 9월 10일 경유자동차 2만4,000대에 대해 2020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를 발송한다고 했다.

부과기준일은 2020년 6월 30일 기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다. 부과기간은 2020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며 그 기간 내에 소유권 변경이나 폐차 말소된 경우에는 소유기간에 따라 일할계산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9월 16일부터 10월 5일까지이며 납부기간이 지나면 부과금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되고, 독촉기간이 지나면 재산압류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해당연도 환경개선부담금을 1월 중 일시납부할 경우 상, 하반기 부담금 10% 감면, 3월 중 일시납부할 경우 하반기 부담금의 10%를 감면받을 수 있다”며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 사업의 투자재원으로 활용되니, 기간 내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