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성군 보건소는 선천성 난청 조기진단과 조기재활을 통해 난청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언어·지능 발달장애, 사회부적응 등을 예방하고 건강한 성장 발달 도모를 위한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선천성 난청검사 지원대상은 음성군 군민 중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정에서 출생한 신생아이며, 2명 이상 다자녀 가구의 신생아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신생 아 난청 선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이 지원이 된다.
또한, 난청 확진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검사결과에 관계없이 검사비용의 일부 본인 부담금 지원이 되고 보청기 지원이 필요한 36개월 미만 영아에게는 1인당 131만 원 한도로 보청기도 지원한다.
단, 보청기 지원은 ①양측성 난청이지만 청각장애등급을 받지 못한 영아이면서 ② 청력 좋은 귀의 가장 좋은 검사결과 평균 청력역치가 40~59dB범위이며, ③기준이 되는 청력검사(ABR 또는 ASSR 검사)를 시행해야하고 ④청력검사를 적어도 한 달 이상의 간격으로 2회 실시해야 한다. 또한, ⑤두 청력검사의 역치가 10dB이내의 차이를 보이는 경우 등 5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지원이 가능하다.
대상자는 출생일 기준 1년 이내에 음성군 보건소 또는 각 읍·면 보건지소에 비치 돼 있는 신청서를 작성하고 진료비 영수증, 금액이 표시된 진료비 세부내역서, 청 각검사결과지, 통장사본 등 서류를 첨부해 음성군 보건소 또는 각 읍·면 보건지소 로 신청하면 된다.
권태복 음성군보건소장은 “9월9일 귀의 날을 맞아 선천성난청검사 및 보청기지원 사업에 대한 홍보를 더욱 강화해 사업 대상자들이 빠짐없이 수혜를 받을 수 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산모와 영·유아에 대한 다양한 지원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 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