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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주택 2기분 및 토지에 대한 2020년 9월 정기분 재산세 1,289억원 부과

전년도 대비 36억원 증가… 납기는 10월 5일까지

창원시(시장 허성무)는 주택 2기분 및 토지에 대한 2020년 9월 정기분 재산세를 26만 7,897건 1,289억원을 부과했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전년도에 비해 8587건, 36억원이 증가한 수치로 신축아파트 증가 및 개별공시지가 소폭 상승 등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이번 9월분 재산세는 과세기준일(6월1일) 현재 주택, 토지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 되며, 9월에는 주택분 재산세액의 50%(연간 재산세 부과세액이 20만원 이하는 7월에 전액 부과), 토지분이 부과된다.

창원시는 시민들의 보다 편리한 재산세 납부를 위해, 지방세 ARS 간편납부 서비스(☎1522-0300) 및 고지서가 없어도 은행 CD/ATM기를 이용하여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고, 은행이나 관청을 방문하지 않고 가상(전용)계좌납부, 전화납부, 모바일 납부, 위택스(인터넷)로도 납부할 수 있는 다양한 납세편의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올해 6월부터 지방세입계좌 납부서비스가 시행됨에 따라,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지방자치단체 세입금에 대하여 이체 수수료 없이 21개 금융기관에서 계좌번호(전자납부번호)만 입력하면 계좌이체 납부가 가능하여 더욱 편리하게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다.

구진호 세정과장은 “재산세는 지역발전을 위해 전액 쓰이는 소중한 재원”이라며 “재산세 납부 안내를 적극 홍보하여 납세의무자가 가산금 부담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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