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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동구, 외국인주민 4500가구 대상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신청·접수 시작


서울특별시 성동구(구청장 정원오)가 지난 31일부터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국인 주민 가구에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하는 재난긴급생활비 신청·접수에 들어갔다.

지원대상은 서울시에 외국인 등록 거소신고 후 90일이 경과하고(5월 28일 이전부터 거주) 국내에서 합법적인 취업·영리활동을 할 수 있는 비자를 소지한 중위소득 100% 이하의 외국인 주민이다.

유학 또는 일반연수 등 자격으로 거주 중이거나 자신의 비자로 허용되지 않는 업종에 종사하는 외국인 및 불법체류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외에 기존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서울형 긴급복지지원, 코로나19 생활비지원, 코로나19 유급휴가 비용, 실업급여 수급자 등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금액은 1~2인 가구는 30만원, 3~4인 가구는 40만원, 5인 이상 가구는 50만원으로 1회 선불카드로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지난달 31일부터 9월 25일까지 구청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와 9월14일에서 9월 25일까지 방문접수로 가능하다. 방문접수는 성동구청 1층과 12층을 비롯 각 동 주민센터에서 진행하며, 출생연도 끝자리별로 방문 요일을 제한하는 5부제로 실시된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이번 재난긴급생활비가 코로나19로 어려움에 빠진 외국인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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