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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가을철 어족자원 보호 위해 불법어업 집중 단속


평창군이 가을철 산란기를 맞아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불법어업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평창군은 9월말까지 생태계 보전과 건전한 유어질서 확립을 위해 힘쓰는 수산자원 명예감시원과 함께 하천 전 지역을 대상으로 불법어로 행위를 단속하고 계도 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는 폭발물·유독물·전류 사용 등 유해어법 금지 위반행위와 무면허·무허가·무신고 어업, 동력기관이 부착된 보트·잠수용 스쿠버장비·투망·작살류 등을 사용해 수산동식물을 포획 및 채취하는 불법어업 행위를 단속할 계획이다.

평창군은 단속 기간 중 불법 어로행위가 적발될 시, 내수면어업법(수산관계법령)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전윤철 농업축산과장은 “이번 집중단속 기간 중에 불법 행위 적발 시 엄중한 조치를 통해 내수면 수산자원 보호와 어업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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