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시는 최근 전국적으로 코로나19 감염자가 확산되어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를 위한 제주형특별방역·마스크착용 의무화 행정조치 고시 및 집합금지 명령에 따라 고위험시설 (유흥?단란주점, 클럽, 콜라텍, 뷔페), 게스트하우스 내 일반(휴게) 음식점 등 식품·공중위생업소 15,865개소에 대하여 집중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유흥?단란주점, 클럽, 콜라텍, 뷔페 등 코로나19 고위험시설에 대하여 운영제한 조치 해제 시까지 점검반 탄력적 운영으로 핵심 방역수칙(출입자 명부 작성?관리,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제한, 사업자?종사자?이용자 마스크 착용 등) 이행실태에 대해 점검한다.
8월 30일자로 3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 조치한 농어촌민박사업장 및 숙박업(게스트하우스) 내 음식점업소(25개소)에 대하여 이행여부 점검하여 위반 시 강력 처벌할 계획이며, 게스트하우스와 다른 소재지에 위치한 파티음식점(집중관리업소)에 대해서는 핵심방역수칙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점검 할 계획이다.
또한, 제주시에서는‘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조치계획’이 9월 2일자 제주특별자치도 고시로 마스크 착용 의무시설로 추가된 음식점(카페 및 주점 등 포함)에 대하여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74명), 관련 위생단체 협조를 통해 마스크 착용 의무 알림 및 점검을 실시한다.
공중위생업소(목욕업소, 이?미용업소, 숙박업소)에 대해서도 제주형특별방역 행정조치에 따른 핵심방역수칙 준수여부에 대한 점검을 강화 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