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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 9월 정기분 재산세 665억 8백만 원 부과

재산세 궁금증 풀어줄 '납세상담반' 운영.. 고품질 세무행정서비스 구현

서대문구(구청장 문석진)는 9월 16일부터 10월 5일까지의 ‘9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기간 동안 과세상담과 납세편의제공 등의 고품질 세무행정서비스 구현을 위해 ‘납세상담반’을 편성,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이를 통해 구민들의 신고납부 문의 때 친절하고 신속하게 응대하는 한편, 각종 매체를 통한 홍보도 강화해 납기 내 납부율을 높인다는 목표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토지, 선박 등의 소유자에게 7월분과 9월분으로 나뉘어 과세된다.

7월에는 주택의 1/2, 건축물, 선박에, 9월에는 주택의 나머지 1/2과 주택 부속 토지를 제외한 기타 토지에 과세된다.

서대문구의 이번 9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규모는 135,823건에 665억 8백만 원으로 구는 이달 10일까지 고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납부 기한이 지나면 11월 2일까지는 최초 가산금 3%를 더 납부해야 하고 재산세액(도시지역분 포함)이 3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매 1개월마다 0.75%씩 60개월간 중가산금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

재산세는 전국 시중은행, 농협, 수협, 새마을금고, 우체국을 방문해 낼 수 있다.

편의점(CU, GS25)에서는 신용카드(삼성, 현대, 우리BC, 롯데, 구 외환카드만 가능) 또는 현금카드(우리, 신한 외 이체수수료 발생)로 24시간 납부 가능하다.

서울시 인터넷 세금납부 시스템(서울시 세금)이나 스마트폰 앱 ‘서울시 세금납부’에서 계좌이체(우리은행만 가능)나 신용카드(국내 13개 모든 카드)로 내도 된다.

서대문구청 세무1과(330-1347, 1349)로 문의하면 재산세와 관련한 궁금한 내용을 상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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