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 중구(구청장 박용갑)는 자연재해로 발생하는 재산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고, 정부가 보험료의 절반 이상을 지원하는 풍수해보험 가입에 적극 홍보하고 나섰다.
구는 지난 집중호우에 침수피해가 발생했던 주택과 상가, 그리고 전통시장 상인회, 한국외식업중앙회 등에 풍수해보험 가입 안내문을 발송하고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도 비치해 활용토록 했다.
풍수해보험은 실제 주민이 입은 피해에 비해 턱없이 보상이 부족한 정부의 재난지원금 지원제도를 보완해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이다.
가입자는 태풍, 호우, 강풍, 대설, 지진 등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로 인한?피해?발생?시?주택침수의 경우 4백만원, 상가?1억원,?공장은?1억5천만원,?재고자산은?3천만원?내에서?실손?보상을?받을?수?있다.
또한 국가와 지자체에서 보험료의 절반 이상(52.5~92%)을 지원해 저렴한 비용으로 소유자뿐만 아니라 세입자도 가입할 수 있다.
가입대상은 동산을 포함한 주택, 온실(비닐하우스),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가 및 공장(시설,?기계,?재고자산?포함)이다.
보험가입은?5개?민영보험사를?통해?가능하고,?자세한?사항은?동?행정복지센터?또는?중구청?안전총괄과(☎606-7455)로?문의하거나 국민재난안전포털(safekorea.go.kr)에서도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박용갑 청장은 “특히 올해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많은 피해를 본 주민들이 미리 풍수해보험을 알았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며, “지금이라도 보험에 가입해 재난에 대비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