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춘천시정부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맞춰 경유자동차 매연저감장치 설치 지원사업 홍보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2019년 11월 도입했으며, 올해 12월부터 본격 시행되는 제도다.
해당 제도에 따라 노후 차량인 5등급 차량이 서울과 경기, 인천에서 운행할 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제도 적용 기간은 12월 1일부터 이듬해 3월말까지 네 달 동안이다.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량이 단속대상이지만 저공해 조치를 완료하면 차량운행을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시정부는 ‘2020년 경유자동차 매연저감장치 설치 지원 사업’ 신청을 독려하고 있다.
사업신청기간은 이달 11일까지며 대상은 춘천시에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자동차다.
지원 조건은 2020년 6월 30일 이전부터 춘천시에 연속 등록된 경유 자동차로 지방세, 세외수입, 자동차등록원부(갑)상 환경개선부담금 등의 체납 및 압류가 없어야 한다.
또한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실시한 경우가 없는 차량, 배출가스 저감장치 인증조건의 부착 차종에 적합한 차량, 사업용 자동차의 경우 잔여 차령이 2년 이상이어야 한다.
신청은 차량 소유자가 저감장치 제작사에 장치 부착 가능 여부를 확인한 후 계약서 등의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장치 제작사가 춘천시 기후에너지과에 일괄 신청하는 방식이다.
선정기준은 1순위 항만·공항 입·출입 이력이 있는 화물차, 2순위 영업용 차량, 3순위 최초등록일이 오래된 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