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라북도는 ‘김 양식’ 어업인의 경영 불안을 해소하고 소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을 확대 지원한다.
전북도는 김 양식어업인들의 재해보험 가입 시 기존 국비 지원 50%에 추가로 지방비 30%를 지원하여 당초 50%였던 부담률을 20%로 낮췄다.
예를 들어 보험료가 100만원인 경우, 국가가 50만원(50%)을 지원하고 나머지 50만원(50%)은 어업인이 납부해야 했으나 올해는 지방비(도, 시군)에서 30만원(30%)을 추가 지원하여 어업인 부담액은 20만원(20%)로 낮아진다.
본 재해보험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는 사항은 태풍, 풍랑, 대설 등 자연재해와 이로 인한 수산질병에 의해 발생한 양식수산물(김)·시설물 피해를 보장하며, 보험기간은 양성시설 설치일부터 수확기 종료 시점까지다.
김 양식 재해보험 가입 대상자는 해조류양식업면허(행사계약 포함)을 소지하고 김을 양식하는 어업인이며,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 보험 판매기간(12월 31일까지)에 군산수협 영업점을 방문해 가입하면 된다.
길해진 전북도 해양수산정책과장은 “최근 지구온난화로 인한 태풍, 이상 수온, 이상 조류 등 자연재해 발생 빈도가 증가하는 등 예측 불가능한 상황을 대비하여 재해보험에 꼭 가입하여주시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2020년산 김 생산에 도내 315어가가 참여하여 44,254톤의 김을 생산할 계획이다.
자세한 보험상품 문의는 수협중앙회(1588-4119)에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