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l 축소

연수구, 인천 최초 골프장 등 실외 체육시설 집합금지

주말까지 골프?테니스?축구?야구장 등…“주민 안전 위한 부득이한 조치”

연수구(구청장 고남석)가 인천지역 최초로 9월 1일부터 오는 6일까지 골프장과 테니스장을 포함한 실외 체육시설에 대해 집합금지 명령을 확대 시행한다.

이는 지난 8월 28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실내체육시설 집합금지 조치가 시행된 이후 지역 내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적용대상은 ▲야구장 ▲골프장 ▲축구장 ▲테니스장 등 연수구 모든 실외 체육시설로 민간 운영 시설까지 포함하며 적용기간은 9월 6일 24시로 확산추이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집합금지 조치 위반 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에 의거 고발 조치(벌금 300만원 이하) 및 확진자 발생 시 구상권 청구가 가능하다.

고남석 구청장은 “그동안 방역 지침을 준수하며 헌신적으로 노력해주신 체육 관계자와 주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이번 조치는 구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임을 양해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