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구청은 등록 임대사업자 관리강화를 위해 올해부터 등록 임대사업자에 대해 의무 위반여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의무를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와 함께 등록말소 및 세제혜택 환수 등을 추진한다.
동구청은 하반기 전수조사를 앞두고, 개인 임대사업자(렌트홈 등록기준)를 대상으로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임대차계약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였다. 그 결과, 임대주택 등록 이후 6개월까지 임대차계약 신고를 하지 않거나, 표준 임대차계약서 미사용에 대한 자진신고를 받은 결과 동구 소재 임대주택 총 748건이 1천만원 이하 과태료 감면 혜택을 받았다.
동구청은 ‘임대차계약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이후 8월말까지 소유권 변동, 호수오류·주소불명확 등의 법인 임대사업자가 등록한 임대주택에 대해 직권정정 후, 미신고 된 임대주택부터 집중적으로 의무 위반 사안을 확인했다. 이번 의무 위반사항 확인에서 임대의무기간 준수·임대료 증액제한 등 중요 의무를 위반한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앞으로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와 함께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되며 세제혜택은 환수된다.
한편,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7.10.)’의 후속조치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8.18.시행)됨에 따라, ① 기존4년 단기임대 및 8년 아파트 장기매입임대주택 폐지 ② 신규 등록주택은 최소 임대의무기간을 8년에서 10년으로 연장 ③ 모든 임대주택은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의무화(기존 등록주택은 1년간 시행 유예) ④ 부채비율이 높은 주택 등 등록신청 거부가능 등 임대사업자의 공적 의무를 강화하는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동구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체계적인 등록 임대사업자 관리 및 임차인 권리 보호를 위해 등록임대 관리 강화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