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속초시는 도심권 교통정체 해소와 주차장 이용률 향상을 위하여 공공주택 단지 등 3곳에 불법 주·정차 단속용 CCTV를 추가로 설치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운전자는 물론이고 보행자의 시야까지 가리는 불법 주·정차 근절로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이번에 추진한 신규 CCTV 설치장소는 조양동 J마트 앞, 효성아파트 정문 앞, KCC아파트 인근 도로이다.
신규 설치된 불법 주정차 단속 CCTV는 오는 9월 18일 까지 시범 운영 하여 개선사항 반영 후 9월 21일부터 단속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시는 시범단속 운영기간 동안 현수막 및 주정차금지표지판 설치, 시 홈페이지 게재, 주차단속 차선도색 등 다양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현재 관내에 설치된 불법 주정차 단속 CCTV는 총 34대가 운영 중에 있으며, 단속차량과 함께 24시간 감시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속초시 관계자는 “시가지 교통흐름을 방해하는 차량에 대해 지속적인 주정차 계도와 단속을 실시하여 안전한 교통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