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 중구는 청사 2층 중구컨벤션에서 2019년 노인복지시설 및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인권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에는 박태완 중구청장을 비롯해 지역 내 노인복지시설 9개소와 장기요양기관 16개소의 종사자 300여명이 참석했다.
인권교육은 2019년 1월부터 법정의무교육으로 지정돼 노인복지관, 노인요양시설 등 노인복지시설과 장기요양기관의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등 기관 종사자들이 연간 4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 함에 따라 진행하는 것으로 앞서 지난 7월 9일에는 430여명이 참석했다.
교육은 울산노인보호전문기관(관장 남정주) 소속 인권교육 전문 강사가 나서 노인인권의 이해, 인권감수성, 인권침해사례와 보호, 노인인권 존중 케어의 내용으로 진행했다.
이날 교육을 통해 사회복지사와 요양보호사 등 종사자들은 대상 어르신의 돌봄서비스를 수행하면서 놓칠 수 있는 노인인권의 정확한 개념과 인권침해의 의미, 돌봄케어에 대한 인식개선 및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자 간 상호 존중의식에 대해 한 번 더 되새겨 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중구 관계자는 "노인인구가 급증함에 따라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의 욕구수요를 파악해 안정적이고 행복한 복지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