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북도는 부모의 사망이나 질병, 이혼, 실직, 가출, 학대 등으로 고통 받는 아이들을 위한 가정위탁보호제도를 소개했다.
가정위탁은 만18세 미만의 아동이 다양한 사유로 부모와 함께 살 수 없는 경우 일정기간 위탁가정에서 보호, 양육하는 제도이다.
위탁가정은 위탁부모 자격 확인 후 선정된다.
위탁가정이 되려면 적합한 소득과 종교의 자유 인정, 25세 이상(아동과 나이차 60세 미만)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또한 부모교육 5시간 이수, 가정환경조사 이후 가정위탁지원센터에 예비위탁가정으로 등록할 수 있다.
위탁가정에 선정되면 위탁아동을 배치 받고 위탁아동을 양육할 수 있다.
또한 선정된 위탁가정은 양육보조금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비·의료비·교육비, 위탁아동 상해보험 가입, 심리검사 및 치료비 지원, 자립준비교육 등의 해택을 지원받을 수 있다.
가정위탁의 유형으로 대리양육위탁(조부모), 친인척위탁(친인척), 일반위탁(비혈연)이 있다.
현재 도내 337세대 421명의 아동이 가정위탁보호제도 아래 안전하게 성장하고 있다.
도는 위탁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위탁을 희망하는 예비위탁 가정을 수시로 모집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