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 사상구(구청장 김대근)는「사상구 생활임금위원회」심의를 거쳐 2021년 생활임금을 “시급 10,033원”으로 결정하였다.
생활임금이란 근로자가 최소한의 인간적·문화적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에 결정된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사상구 소속 근로자에게 적용되며, 월 단위로 환산(주 40시간 기준 유급주휴 포함, 월 209시간)하면 209만 6,897원이다.
2021년 생활임금은 2020년 생활임금 시급 9,773원보다 2.66%(260원) 인상된 금액이며, 2021년 최저임금(시급 8,720원)의 115% 수준이다.
김대근 사상구청장은“이번 생활임금 결정이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