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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부동산 중개대상물 허위 광고 규제 강화


보령시는 공인중개사법 개정으로 올해 8월 21일부터 부동산 중개대상물 표시·광고에 대한 규제가 한층 강화됨에 따라 내달 20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2는 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에 대한 허위광고를 할 수 없도록 하여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시 필수 명시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은 명시해서는 안된다.

또한 중개보조원이 매물을 홍보해서는 안되고, 매물에 관한 허위 또는 과장 광고를 할 수 없다. 만약 해당 사항을 위반하면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21일부터 오는 9월 20일까지 한 달간의 계도기간을 운영해 지역 내 부동산중개업소가 부당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를 수정 또는 삭제하도록 지도를 강화한다.

한경수 민원지적과장은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중개대상물 허위광고를 근절하여 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해 투명한 부동산거래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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