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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청년 주거지원사업' 2차 모집 실시

월 임차료 중 최대 15만 원 지원

함안군은 지역 청년들의 안정된 주거생활을 위해 ‘함안군 청년 주거지원사업’의 2차 모집을 8월 26일부터 9월 11일 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기존 모집의 신청기간이 지난 8월 21일까지였으나, 신청인원이 당초 계획 모집인원보다 미달돼 2차 모집을 추가 실시키로 했다.

신청대상자는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군으로 등록된 만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청년 중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인 가구로 임차보증금 3,000만 원 미만 월세 50만 원 미만의 주택에 계약 거주 중인 주민이다.

다만, ▲저소득층 주거급여대상자 ▲주택 소유자(부모, 배우자, 세대원 포함)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임대주택 공급사업 대상자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거관련 금융지원 대상자 ▲국가 및 지자체에 근무하는 공무원(무기계약·기간제근로자는 신청가능) 등은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면 월 임차료 중 최대 15만 원 이내의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대상자가 임차료를 선납부한 다음 군에서는 납부내역 확인과정을 거쳐 개인별 지급이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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