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 중구(구청장 박태완)가 공영주차장 운영과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요금 감면 대상을 확대하거나 할인율을 인상했다.
중구는 최근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시행으로 임산부, 병역명문가 등이 소유한 차량의 공영주차장 주차 요금을 이달부터 일부 감면해 준다고 26일 밝혔다.
또 기존에 일부 요금 감면이 시행되던 다자녀가구의 이용 차량에 대해서는 감면율을 기존보다 상향시킨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조치는 최근 공포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근거한 것으로, 중구 지역의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주민 가운데 일부 대상자들의 편익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먼저 중구는 출산 임산부를 우대하고 아이낳아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자 임산부가 탑승한 차량에 대해 공영주차장 주차 요금을 50%를 감면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주차 요금 감면대상 임산부는 임신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으로, 해당 임산부가 직접 운전하거나 탑승한 차량이 임산부임을 증명할 수 있는 병원 또는 보건소에서 발행한 산모수첩, 임산부 자동차 표지 등을 소유해야 한다.
차량에 부착하는 임산부 증명자료인 임산부 자동차 표지는 임산부가 직접 임산부 수첩과 신분증을 소지하고 중구보건소를 방문하면 발급 받을 수 있다.
또 '중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에 근거해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로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는 경우 이달부터 주차 요금의 50%을 새롭게 감면해준다.
다자녀 가정의 가족 구성원 자동차 중 다자녀 사랑카드에 등재돼 있는 사람이 운전하는 비사업용 자동차에 대해서는 주차 요금 감면율을 기존 50%에서 60%로 10% 늘렸다.
이외에도 헌혈 및 장기 등 장기 기증사업의 장려 및 활성화를 위해 장기기증자과 장기기증 등록자로서 증을 소유한 사람에게는 기존과 같이 주차 요금의 50% 경감을 지속한다.
중구 관계자는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주민 가운데 임산부,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에게 이달부터 50% 요금 감면을 새롭게 시행한 만큼, 많은 이용을 바란다”며 “다자녀 가구에 대한 혜택을 늘리고, 장기기증자의 감면도 지속함으로써 이들이 좀 더 편하게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