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해군은 올해 7월 1일 기준 수시분 개별공시지가를 내달 1일부터 21일까지 20일간 열람토록 하고 의견을 접수한다.
이번 개별공시지가 열람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 변경 등 이동된 토지 총 1,552필지로 군은 토지 특성조사 등을 통해 지가산정을 완료했다.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열람 및 의견 제출기간 내 남해군청 홈페이지(www.namhae.go.kr)의 ‘클릭 민원시스템-개별공시지가’ 바로가기를 통해, 또는 남해군청 민원봉사과와 각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지가를 열람하고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의견제출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필지는 9월 22일부터 10월 16일까지 인근 토지 및 표준지공시지가의 가격과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후 그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한다.
군은 2020년 7월 1일 기준 수시분 개별공시지가를 10월 30일 결정?공시할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해군청 민원봉사과 부동산등록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와 관련된 국세(양도소득세, 상속세 등) 및 지방세(재산세, 등록세 등)는 물론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