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 동구(구청장 허인환)가 공정한 상거래질서 확립과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다음달 초까지 금년도 정량표시상품 점검을 실시한다.
정량표시 상품 점검은 ‘계량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곡류(가루 포함) 및 채소ㆍ과일류, 과자ㆍ빵류, 조리식품 및 조미 반찬류 등 법에서 정한 서민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27개 품목에 대해 이를 담는 용기 또는 포장에 표시된 양과 실제 내용량이 허용오차를 초과하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한다.
구 점검반은 관내 마트 및 소매점에서 판매되고 있는 정량표시상품에서 시료를 채취해 상품 정량표시 여부, 상호 또는 성명부기 여부, 상품에 표기된 양과 실량의 사용오차 초과 여부 등에 초점을 맞춰 검사를 실시하고 적합 여부를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할 예정이다. 또한 조사 결과 정량 미표시 및 상호 미부기, 표시된 양과 실량의 허용오차 범위 초과 등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실시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내가 지불한 가격만큼 합당한 몫을 받아오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은 소비자의 당연한 권리”라며 “정량표시 상품에 대한 지속적인 검사 실시로 소비자들의 권익 보호와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