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l 축소

홍천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격상 관련 조치


홍천군은 8월 23일자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으로 군에서 운영하는 공공시설에 대하여 8월 23일부터 9월 6일까지 휴관·휴원·휴장·운영중단 한다.

또한, 군은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중 고위험시설 13종에 대하여 핵심방역수칙을 의무화 조치(집한 제한)하여 운영토록 하였다.

군 관계자는 해당시설 운영 시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2m 이상), 손씻기 등 핵심 방역 수칙과 ≪시설별 생활속 거리두기≫ 세부 지침을 철저히 이행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거듭 당부하였다.

고위험시설 13종은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 집단운동(격렬한 GX류),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뷔페, PC방, 유통물류센터이다.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