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도는 동절기 미세먼지 저감과 갈수기 환경오염사고 예방을 위해 10월 21일부터 12월 20일까지를 ‘환경오염배출시설 특별관리기간’으로 정하고 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주요 관리대상은 소각로운영 사업장과 미세먼지 다량 배출사업장과 같은 대기분야를 비롯해 겨울철 수온 변화에 민감한 생물학적 처리공정의 4·5종 폐수 배출사업장 및 과거 위반사업장이며,특히 산단에 입주한 사업장 중 배출시설을 설치하고도 신고하지 않고 운영 중이거나 야간에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는 사례에 대한 특별단속도 병행할 계획이다.
정기 지도점검, 무허가 사업장 등 특별지도점검 400여개소
또한, 배출시설을 관리하는 도 및 시·군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전문교육(10.24~10.25)을 실시하고, 도내 주요 산업단지 순회교육(전주,군산,익산,완주)을 통해 배출시설 관리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전문인력이 부족한 영세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현장운영매뉴얼* 700부를 제작·보급하고, 1:1 환경기술지원**을 실시해 업무미숙에 의한 환경오염사고와 위반사례를 미연에 방지할 방침이다.
방지시설 운영방법, 주요위반사례, 환경법규, 업무수행지침, 방지시설 비정상 가동시 현장 조치방법 등 현장매뉴얼 제공
환경기술지원단 구성하여 업체와 1:1 정기방문을 통해 사업장 문제점파악 및 개선방향, 적정 처리기술 등 지원(‘19년 총 58개 대상)
현장관리 매뉴얼은 11월4일부터 산단 입주 4~5종 사업장을 시작으로 도청 환경보전과(063-280-4535)에 우선 신청이 가능하며, 산업단지 별 순회교육 일정은 도청 홈페이지를 통해 11월 첫 주간에 안내할 예정이다.
전라북도 환경녹지국장은 “동절기 미세먼지 저감과 갈수기 환경오염사고 예방을 위해 특별관리기간 동안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관리 등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하며 배출사업장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