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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구, 한시적 긴급복지지원제도 적용기한 연장 시행

오는 12월 31일까지 연장 시행

대전 유성구(구청장 정용래)는 코로나19 사태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가구를 위해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요건을 완화하고 오는 12월 31일까지 연장해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실직, 휴·폐업, 질병 등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해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 가구에 생계·의료·주거 지원 등의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번에 변경된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주된 내용은 ▲보유 재산 기준을 1억8,800만 원에서 3억5,000만 원까지 확대 ▲금융 재산 산정 시 생활준비금 공제비율을 100%에서 150%까지 확대 ▲동일한 위기사유인 경우 2년 이내 재지원 가능(다만, 3개월 이내 지원 불가) 등이다.

다만 기초생활보장법(생계급여), 의료급여법(의료급여) 등에 의한 지원을 받는 경우는 제외되고 실업급여수당,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사업과 중복해서 지원 받을 수 없다.

대상은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 중 소득 기준 중위소득의 75% 이하(4인 가구 기준 3백561천881 원), 재산 3억5,000만 원, 금융재산 500만 원 이하의 저소득 가구이며, 신청은 거주지 동행정복지센터로 하면 된다.

구는 지난달 말까지 1,276세대에 총 7억8,570만 원의 긴급복지서비스를 지원했으며, 이번 기준 완화로 400여 가구가 추가로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 긴급복지지원예산 2억6250만 원을 추가 확보해 총 16억3,750만 원의 예산을 마련했다.

정용래 유성구청장은 “이번 위기가 극복될 때까지 어려움에 처한 주민들에게 생계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해 생활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요건에 해당하는 주민분들께서는 단 한명도 누락되지 않도록 많은 신청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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