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는 지난 2월 발표한 「2019년도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계획」에 따라,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 신청(법인만 가능)을 11월 1일(금)부터 11월 15일(금)까지 접수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허가 신청 시 제출서류 작성 등의 이해를 돕기 위해 오는 10월 28일(월) 오후 2시(장소: 정부과천청사 방통위)에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 관련 설명회를 개최하고, 허가신청 접수 이후 외부 전문가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계획의 타당성,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할 계획이다.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또는 인가) 신청을 희망하는 법인은 전자민원 홈페이지(http://emsit.go.kr)에서 신청(서면신청도 가능)할 수 있으며, 사업계획서는 방통위 개인정보보호윤리과에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