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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코로나19 진단검사 이행 행정명령


홍천군은 최근 서울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의 지역사회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8월 19일 자로 긴급 행정명령을 발령한다.

홍천군은 8월 19일 오후 허필홍 홍천군수 주재로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2, 3차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행정명령 발령을 결정했다.

홍천군민의 안전과 건강, 생명을 지켜드리기 위해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대상은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8월 7일부터 8월 13일까지) 방문자, 경복궁역 인근 집회(2020년 8월 8일) 참가자, 광복절 집회(2020년 8월 15일) 참가자로 홍천군에 주소, 거소, 직장 및 그 밖의 연고를 둔 사람이다.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이와 별도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병원치료 및 방역 비용 등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홍천군은 재난안전문자를 통해 ’8.15 광복절 광화문 집회 참석자 및 8월 7일부터 8월 13일까지 성북사랑제일교회 방문자는 코로나19 증상유무 관련 없이 즉시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8월 24일까지 진담 검사를 받기 바랍니다‘라고 알렸으며, 대상자는 진단검사와 이동 경로 파악에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강화된 방역수칙 이행 및 마스크 착용과 철저한 손 씻기 등 개인 위생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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