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 남구(구청장 박재범)는 “최근 폭우 등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과 지역을 돕기 위한 납세자 지원대책을 널리 홍보하여 지방세 지원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 7.10.부동산 대책 관련 세제 개편 내용이 반영된 지방세 종합 안내 책자 『2020 지방세 길라잡이』를 제작하여 관내 부동산 취득 법인 등에 배부한다.”고 21일 밝혔다.
『2020 지방세 길라잡이』에는 지방세 세목별 주요 내용과 비과세·감면, 이의신청 등의 권리 보호 제도뿐만 아니라, 코로나 19 시대에 맞는 비대면 신고·납부 등 납세자 편의 시책도 포함되어 있다.
아울러, 7월 폭우 등 자연 재난 피해 지방세제 지원 내용과 7.10.부동산대책 관련 세제 개편(다주택자, 법인 주택 세율 강화 조치) 내용도 안내한다.
최근 폭우로 인하여 건축물, 차량 등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구민은 지방세관계법령에 따라 신고납부세목(취득세, 지방소득세 등)에 대한 신고납부기한 연장 및 징수유예, 체납처분유예 등 지방세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다. 또한 건축물·자동차·기계장비가 멸실?파손되어 대체취득하는 경우 사유 발생일로부터 2년 이내 취득신고를 하면 취득세를 면제 받을 수 있다.
박재범 남구청장은 “지방세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이해로 납세자에게 친밀하게 다가가는 세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최근 지방세 개정사항을 홍보하여 납세자들이 지원혜택을 받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