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l 축소

고성읍행정복지센터, 9월부터 점심시간 휴무제 실시

점심시간 휴무제를 통해 민원이 집중되는 시간에 신속한 행정서비스 제공

고성읍행정복지센터(이하 고성읍사무소)는 9월 1일부터 점심시간(12시~13시) 휴무제를 실시하고 민원이 집중되는 시간에 근무인력 풀 배치로 신속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다고 밝혔다.

현재 고성읍사무소는 점심시간 민원발급 업무를 위해 12시~13시 2명, 13시~14시 2명씩 교대로 업무를 처리하고 있지만, 군청, 세무서, 대학교, 병무청 등 유관기관의 점심시간이 12~13시여서 업무연동이 불가능해 민원처리에 제한을 받고 있었다.

또한 점심시간 교대로 13시 이후 집중되는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지 못해 민원인 대기시간 증가로 불편도 겪고 있다.

9월 1일부터 점심시간 휴무제를 실시하면 민원인은 점심시간인 12시~13시까지는 등˙초본 등의 본인 서류 발급은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면 발급받을 수 있으며, 전입 ? 제증명서발급신청 등은 정부24 민원서비스(http://www.gov.kr/)를 통해 해결가능하다고 읍사무소 관계자는 전했다.

김현주 고성읍장은 “점심시간 휴무제를 통해 직원들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민원이 집중되는 시간에 신속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다”고 말하며 민원인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고성읍사무소는 사전 군민들의 혼란을 줄이고자 지난 7월부터 집중 홍보기간으로 정하고, 전광판, 배너, 마을회관 안내문 등을 통해 점심시간 휴무제를 지속적으로 홍보해 왔다.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