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성군(군수 백두현)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지난 12일 공포·시행되어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해 2021년 12월까지 취득세 감면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고성군 소재 주택을 생애 최초로 취득할 경우 취득가격이 1억5천만 원 이하는 취득세 전액이 면제 되고, 1억 5천만 원 초과 3억원 이하는 50%가 감면된다.
신청요건은 연령(20세 미만 제외)·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모두 주택 취득일 전까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고 세대합산(취득자의 배우자) 종합소득 7천만원 이하이며 면적제한은 없다.
특히 올해 7월10일부터 8월 11일(법 시행일 전날)사이에 생애 최초 주택을 취득한 납세자는 10월 11일까지 개별 우편발송 안내문에 따라 감면 및 환급신청을 하면 감면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