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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올해 계량기 정기검사 면제


태백시가 코로나 19 지속 확산에 따라 2020년도 계량기(상거래용 10톤 미만의 저울) 정기검사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계량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재검정 대상을 제외한 계량기를 사용하는 자는 시·도지사가 2년에 한 번씩 실시하는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지난 8월 3일 적극행정지원위원회에서 2020년도 계량기 정기검사 의무를 면제하는 안건이 의결됨에 따라, 시도 이같이 결정했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저울 사용자 및 소상공인들이 경제적 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의결 안건에 대해 수용하기로 결정, 금년도 계량기 정기검사 실시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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